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717 (1997. 8. 19.)

노조 01254-717

회답

일반적으로 갑 기업이 을 기업을 흡수합병하여 을 기업이 소멸하였으나 갑ㆍ을 기업에 종전부터 그 종업원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이 각각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 기업의 흡수합병에도 불구하고 양 노동조합의 조직대상이 명확히 구분된다면 종전의 노동조합 조직을 그대로 유지한다 하더라도 법규정에 저촉된다 할 수는 없을 것임. 그러나 합병이후 회사 조직의 통합ㆍ인사교류의 실시 등에 의하여 사실상 노조의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양 노동조합이 상호협의 후 통합대회를 거쳐 단일노조를 설립ㆍ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노동조합의 조직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조직변경 이전에 노사가 합의체결한 단체협약은 별도의 규정 또는 이를 변경하여야 할 중대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그 유효기간동안은 그 효력이 각각 지속되는 것임. 다만,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조직변경 등의 사정변경으로 협약을 갱신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어 노사당사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