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724 (1996. 7. 9.)

노조 01254-724

질의요지

사업장 및 대표자가 각기 다른 ○○소속 노조직원이 같은 노조지부에 소속되었다하여 똑같은 명칭의 현판을 동시에 게시함에 대하여 적법성 여부

회답

노동조합이 조합활동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시설물을 사용할 때에는 단체협약에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그렇지 아니하다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하여야 할 것임. 노동조합이 지부의 현판을 단체협약이나 사용자의 승인없이 임의로 회사 시설물에 부착하였다면 이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사정에 따라서는 그 철거도 가능할 것으로 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