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730 (1995. 6. 28.)

노조 01254-730

회답

대의원의 결원보충 등을 목적으로 대의원 선출시 정원보다 많은 수의 대의원을 순위를 정하여 선출하는 경우 노동조합법 제20조 및 규약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라면 이를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지만, 선출된 순위를 무시하고 노조집행부에서 선택적으로 대의원 지명권을 행사하는 것은 조합원의 다수의사에 따라 대의원을 선출토록 규정한 동법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노동조합 대표자로 선출되어 활동하던중 대표자 선출이 위법하다하여 조합대표자로서의 자격이 소급하여 무효로 확정된 경우 그간의 노동조합 대표자가 집행한 제반사항이 본래대로 환원되어야 하는지의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나, 노동조합 대표자 지위에 기초하여 대외적으로 행한 단체협약 체결 등의 법률행위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조합내부의 행위라 하더라도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권한있는 의결기관의 결정을 거쳐 정당하게 행하여진 것이라면 민사상으로 노조대표자가 무효인 노조대표자의 지위에 기초하여 부당이득을 얻거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노조에 손해를 끼친 것이 아닌 한 그간의 조합활동 및 업무가 모두 환원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