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748 (1997. 8. 29.)

노조 01254-748

회답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호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신규입사 근로자에 대하여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소위유니온숍협정)을 체결할 수 있으나, 기존의 비조합원에 대하여 가입을 강제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것임.

2.

단체협약만으로는 조합가입(제8조), 해고(제37조) 조항의 도입배경 및 그 취지와 동 협약체결 당시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었는지 여부 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나, 조합가입 조항이 기존 비조합원에 대하여 가입을 강제하는 경우라면 이는 동법 제5조 규정의 취지에 위배되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을 것이며, 해고 조항의 경우 당해 노조를 임의로 탈퇴한 근로자의 해고여부에 대하여는 동 단체협약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