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2항에서 정한 총회의 의결정족수는 동 회의의 결의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족수를 규정한 것이므로, 노조규약으로 동법 동조의 규정보다 더욱 엄격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를 정하였다면 이에 따라야 함.
2.
자체 규약으로 임원은 선거시에 총투표자의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하여야 당선된다라고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동 의결정족수에 미달한 임원선거의 효력은 인정받기 어려움.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