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보선된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이후에 새로운 임원선출을 위한 총회 소집 등을 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노동조합 위원장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기만료된 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원으로서의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전임 노조 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된 이후 조합원 또는 대의원 1/3 이상이 노동조합법 제26조에 의거 행정관청에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을 요구한 바 없고 전임 위원장이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정상적인 노조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불가피한 조치로서 새로운 노조 위원장 선출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총의에 따라 다시 노조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면 이를 위법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단정짓기는 어려울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