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시는 예산전액과 지침을 시달하고 구는 현장에서 가정도우미 임면, 활동비 지급, 관리감독을 담당하고 있을 경우 근로조건 결정권이 없는 구청장이 단체교섭 당사자인지
회답
1.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소속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며,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응하여야 할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자를 채용하는 계약상의 당사자로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고 단체협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는 자라고 봄.
2.
귀 질의내용 만으로는 시(市)와 자치구의 권한범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판단하기 어려우나, 해당 자치구가 가정도우미의 채용 및 업무상 지휘.명령.제재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활동시간.활동비의 지급 등 근로조건의 결정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라면 단체교섭에 응하여야 할 법 소정의 사용자로 볼 수 있을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