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3항에서는 노사가 단체협약으로 자동연장협정 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협약이 계속 효력을 갖도록 명시하고 있음. 다만, 교섭의 지연 등으로 다른 당사자가 종전 협약에 지나치게 장기간 구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효기간 경과후 자동연장되는 기간중에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3개월 전에 사전 통고하고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6조에서는 법 시행당시(1997.3.13) 사용자가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2001.12.31까지 전임자 급여지원 관련조항(법 제24조 제2항 및 제81조 제4호)의 적용을 유예하되, 그 기간동안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노사협의에 의하여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종전 단체협약에 의거 법 시행당시 전임자에 대한 급여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에 의거 전임자의 급여를 지원한다 하더라도 법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