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768 (1993. 7. 1.)

노조 01254-768

회답

1.

노사문제는 통상 그 내용이 복합적이므로 사용자의 인사권에 관한 사항이라도 근로조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또는 사용자의 인사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경우에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나, 채용ㆍ해고시 노사합의, 인사ㆍ징계위원회의 노사동수구성, 해고자 원직복직 등과 같이 인사결정권을 사실상 배제하는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음.

2.

노사 당사자가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체결한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동안 효력을 가지는 것인 바, 퇴직금 누진제에 대한 단체협약 사항이 유효기간중에 있다면 동일사안에 대하여 재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3.

경영권은 재산의 관리와 유기적 일체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서 당연한 사용자의 권한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나, 경영에 관한 사항이라도 그 내용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단체교섭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짭수 증가시 노사합의 요구라든가 정비사업소 직영화 등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기준에서 판단되어야 할 것임.

4.

공장이전 계획에 대한 사항은 경영권의 고유한 사항이므로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으나 이로 인한 근로자의 이사비용, 정착비용은 근로조건으로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