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815 (1997. 10. 7.)

노조 01254-815

질의요지

당 회사는 전국 8개 사업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동조합은 ◯◯에 본조를 두고 4개 지부로 운영되고 있는바, 각 지부별 근로형태.업종.임금체계등 근로조건이 상이하여 지부별로 설립신고를 하여 운영코자 하는데 귀부의 의견은

회답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된 노동단체는 지부ㆍ분회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법 소정의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할 수 있음.

이 경우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는 근로자의 채용ㆍ전보ㆍ승진ㆍ교육ㆍ해고 등의 인사노무관리와 임금ㆍ근로시간ㆍ휴가ㆍ복리후생 등 일체의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