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조합규약 제19조에 대의원은 20명당 1명씩 선출하고 단수 10 이상은 추가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이 인원이 가입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이고 사업장 특성이 전국에 분포되어 있어 규약이 정한 대의원 선출에 있어서도 641명이면 대의원 배정이 32명이 되어야 하는데 조합설립후 6개월까지 13명의 대의원으로 임시대의원대회를 치뤄왔음.
대의원들이 몇차례 정족수를 채워줄 것을 종용했지만 단체교섭이나 과중된 조합업무에 시달리다보니 13명의 대의원 중 11명이 참석, 9명이 찬성하여 임원불신임안이 통과될 수 있는지 여부와 재적인원이라 함은 현재 선출되어 있는 인원만 말하는 것인지.
회답
1.
대의원의 자격은 선출일로부터 차기 정기대의원대회 전일까지 유지되며 재적대의원수는 대의원 선출 당시 규약상 선출기준에 의하여 선출된 수를 말하며,
2.
임기중에 조합원이 증가한 경우에는 규약상 증가비례에 따라 추가 선출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임기내에는 당초 선출한 재적대의원수가 변동될 수 없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