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8278 (1990. 6. 12.)

노조 01254-8278

질의요지

노동조합법 제24조에는 조합원에게 갹출하는 조합비는 임금총액의 100분의 2를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저희 단체가 소속한 연맹의 규약에도 100분의 2를 갹출한다고 되어 있음.

따라서 저희 분회가 상급단체에 상납하는 일명 의무금 역시 임금총액의 100분의 2로 정해진 금액으로 예산서를 편성하고 집행하고 있음.

금년도 대의원대회 개최결과 임금총액의 100분의 1.5로 예산을 편성하고 0.5%의 실질이득을 조합원에게 돌려준다면 단위노조 대의원대회의 결의내용이 연맹규약을 위반한 결과가 되고 어떤 규제조치가 있는지.

회답

노동조합비의 징수비율 및 상급연합단체의 의무금 납부 등에 관하여는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체규약 등으로 자율적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임.

다만, 규정내용이 상급단체의 규약 및 결의사항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상급단체의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가 가능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