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노조전임자의 급여지급 등 처우문제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지
회답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면 노조대표자는 그 조합원을 위하여 근로조건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사용자와 교섭할 권한이 있고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바, 노조측에서 교섭요구사항으로 제시한 전임자의 처우에 관한 사항은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의 집다적 관계를 정한 채무적 부분으로서 단체교섭의 대상은 되나, 그 처우중 전임자로서의 조합활동 보장 이외 사용자의 임금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이를 바람직하다고볼 수는 없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