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9 (1999. 1. 5.)

노조 01254-9

회답

노동조합은 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소속조합원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 징계사유 및 절차ㆍ형량 등에 대하여는 자체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임. 또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노동조합을 스스로 탈퇴하거나, 규약에 정한 조합원 자격상실 요건에 해당되거나 또는 당해 노동조합에서 제명되지 않는 한 조합원으로서의 신분은 유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규약상 '조합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 제명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는 경우에 당해 노동조합으로부터 '무기정권'의 처분을 받은 조합원이 규약 소정의 조합비를 납부하고자 하였으나 당해 노동조합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조합비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위 '조합비 체납'을 이유로 당해 조합원을 제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