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922 (1993. 7. 29.)

노조 01254-922

회답

단체협약 제52조에 의하여 단체협약을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기간 만료일 30일전에 갱신안을 제출하여야 할 것이나, 집행부가 교체되는 등 노조측의 사정으로 인하여 단체협약 갱신요구가 다소 지연되었을 경우 회사측에서 이를 수용하고 이미 교섭을 개시하였다면, 교섭이 원만히 진행되지 않음을 이유로 갱신안 제출시기를 재론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단체교섭은 노사협의회와는 구별되는 것이므로 8차에 걸친 단체교섭을 노사협의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