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도지사가 전액출자해 설립된 지방공사의료원의 임금협상 결과도 임금지도방안과 상치되게 노사간에 임금협약을 체결하여 보수규정개정을 승인 신청할 시ㆍ도지사가 불승인 또는 재협상을 지시할 경우 노사간에 체결한 임금협약사항의 효력유무에 대해 질의함.
즉, 지방공사의료원의 노사간 임금협상시 노동조합법에 의한 노사간 협약이 우선인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도지사 승인사항이 우선인지.
<갑 설> 지방공사의료원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의해 도지사가 전액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보수규정개정시에는 지방공기업법 제70조에 의거 도지사에게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도지사가 의료원의 제반 경영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의료원간 형평을 고려하여 불승인 또는 보완지시할 경우 노사간 임금협약체결은 당연히 무효로 재협약하여야 하며 노사간 임금교섭은 노동조합법에 근거하여 교섭하되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함.
<을 설> 노동조합법은 헌법에 의거하여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입법되었으므로 노동조합법에 의하여 노사간에 임금협약을 체결하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도지사의 불승인 또는 재협상 지시가 있더라도 위법 부당한 사항이 없는 한 사측에서는 당연히 협약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노동조합법에 의한 단체협약사항이 우선임.
회답
노동조합에 대한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되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의해 근로자들을 채용하는 계약상의 당사자 즉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고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권리ㆍ의무 주체가 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하는 것임.
지방공사의료원의 사용자가 사용자측의 당사자로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면 사용자측의 내부 의사결정기구의 의결여부와 관계없이 단체협약의 효력은 발생하는 것이므로 노사 당사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