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961 (1994. 7. 15.)

노조 01254-961

질의요지

갑이라는 기업별 노동조합이 총회 공고를 게시할 때 노동조합법 제27조(소집의 절차) 및 자체 규약 제25조 의거 5일전에 그 회의에 상정할 목적사항을 기재한 후 공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해산에 관한 사항이나 지역노조 가입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총회 개최 당일 집행부가 회순에다 임의로 기재하여 기업별 노동조합을 기습적으로 해산하고 지역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결의를 하였다면,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결의라고 볼 수 있는지

회답

노동조합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총회 또는 대의원회는 적어도 회의 개최일 15일(노동조합이 동일한 사업장내의 근로자가 구성한 때에는 그 규약으로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전에 그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고 규약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집하여야 하는 바, 규약 제25조에 의거 총회개최 5일전에 공고한 회의의 효력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노조를 자체결의에 의해 해산하고자 할 경우 총회소집 공고시에 노조해산에 관한 사하을 부의안건으로 공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공고하지 않고 총회당일 집행부가 회순에다 임의로 기재하여 해산결의를 하였다면 동 해산결의의 효력은 인정될 수 없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