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9942 (1989. 7. 6.)

노조 01254-9942

질의요지

본인은 1962.5.30 ○○부에 신규 임용되어 1962.6.2자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다가 1982.1.1자 한국○○공사 발족으로 한국○○공사 사원으로 신분이 변동되면서 동일자 한국○○공사 노동조합원의 신분으로 연계되었음.

그러나 1988년 노동조합법이 유니언 숍 제도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 이후부터는 신규사원에 한하여는 본인의 가입의사와 관계없이 조합원이 되고 있음.

1.

유니언 숍 제도하에서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조합원이 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아니면 단체협약에 명시되어야 하는 것인지 또는 가입원서 제출을 하여야 하는 것인지.

2.

조합탈퇴는 불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조합내 소정 양식에 의하여 탈퇴원서를 제출하면 위원장의 탈퇴허가를 받아야 조합탈퇴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탈퇴원서를 제출하면 자동 조합원의 자격이 상실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3.

위원장의 탈퇴 승인없이는 조합탈퇴를 할 수 없는 것인지.

회답

1987.11.28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바, 이러한 내용의 단체협약(소위 유니언 숍 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노동조합 가입대상이 되는 신규채용자는 노동조합 가입이 의무적이며, 조합원인 근로자는 그 노동조합으로부터 임의탈퇴할 수는 없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