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대의원 임기중에 노동조합 회의 진행상에 불만이 있어 운영위원회를 사퇴하였으나, 대의원직은 사퇴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의원 보궐선거를 실시한 경우의 적법성 여부.
회답
노동조합이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두고 있는 경우 그 구성원인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하고,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차기 정기대의원회에 참석할 대의원 선출전일까지이며, 본인의 사퇴없이는 임기전에 대의원을 재선출할 수 없으므로, 대의원직을 사퇴하지 않았다면 그 직에 대한 대의원 보궐선거는 적법하지 않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