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1454-13278 (1984. 6. 9.)

노조 1454-13278

질의요지

회사 노동조합은 임금의 1.5%를 조합비로 회사에서 갹출하여 조합장에게 인계함. 조합장은 그 돈을 판공비 및 접대비 명목으로 대의원대회에서 예산을 얻어 100% 지출하고 있음. 대의원(조합장 친구 및 친척)대회에서 예산을 얻어 지출하는 모든 것이 위법이 아닌지.

이렇게 대의원대회를 해서 매월 갹출하는데 보조운전사는 매월 3, 4만원씩 갹출함. 조합장은 돈 수령에만 신경을 쓰기 때문에 보조 운전사는 노동조합을 탈퇴하려 하는데 탈퇴를 하면 운전을 할 수 없는지.

또 대의원대회에서 모든 결정한 것은 위법이 아닌지.

회답

귀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나 노동조합은 그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권한있는 결의기관(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결의를 얻은 예산서와 회계업무처리기준에 의하여 집행해야 되는 것이며, 또한 조합원은 누구나 자유로이 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는 것으로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차별대우를 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문의사항은 당노동조합을 관할하는 시ㆍ도 사회과에 문의하기 바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