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1454-16894 (1984. 8. 5.)

노조 1454-16894

질의요지

위원장 선출시 상대 후보없이 단일 후보일 때에는 본 조합 선거법상 조합원의 찬ㆍ반투표로 결정하였는데 찬반란이 없이 위원장 홍○○이라고 하여 용지가 배부되어 투표를 하였음.

이러한 선거도 유효한지.

회답

찬ㆍ반투표는 규약이나 선거관리규정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투표자의 의사표시가 가능했는지가 중요한 것이며 투표지가 어떤 것이었는가 하는 문제는 별의미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찬ㆍ반투표는 유효한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