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1454-24430 (1983. 9. 27.)

노조 1454-24430

질의요지

대의원이 인사이동에 따라 그 소속분회가 바뀌었을 경우에도 차기 정기대의원대회가 개최되기 전에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하면 참가할 자격이 있는지의 여부와 올해 개최된 정기대의원대회에 참가한 대의원이 인사이동에 따라 소속분회가 바뀌었더라도 임시대의원대회에 참석할 수 있는지 아니면 새로운 대의원을 선출해야 하는지.

회답

1.

노동조합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의원은 조합원에 의하여 선출됨.

2.

동법 제20조 제3항에 차기 정기대의원회에 참석할 대의원의 선출전일까지로 그 임기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부서가 바뀌었다 하여도 규약에 대의원의 부서변경에 관한 자격상실 등의 규정이 없는 한 임기동안 대의원자격은 보유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