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무기징계를 받았던 근로자가 징계해제가 되었을 때 임원의 자격(선출)에 대하여,
1.
규약 제39조 제4항 본 조합에서 징계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는 임원이 될 수 없음.
2.
당해 사업장에서 3년 이상 근로하였음.
3.징계 날짜 1981.11월
징계 해제 1983.10월
4.
노동조합징계이므로 근무에는 지장이 없었으며 조합비 등 종업원으로 본분을 다하였음.
회답
1.
노동조합법상 조합원 징계해제자에 대하여 임원 자격을 제한한 규정은 없으며,
2.
규약 제39조 제4항에 따라 노조에서 징계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임원자격이 없으며 징계해제로 복권이 되었다면 임원으로 선출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