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1454-651 (1984. 3. 12.)

노조 1454-651

질의요지

○○탄광에 종사하는 광부로서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인데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1.

노동조합에 불만이 있거나 가입하기 싫은 자는 조합에서 탈퇴하거나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지.

2.

현재 모든 근로자(비조합원 포함)와 회사의 대화창구는 노사협의회에서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그 의원선출은 지부장의 추천형식으로 선출되는데 이것이 정당한 절차인지.

3.

만약 조합원이 탈퇴를 원했을 때 집행부는 이를 언제라도 의무적으로 허락해야 되는지.

회답

1.

노동조합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탈퇴할 수 있으며 또한 비조합원에 대한 신분, 대우 등에 관하여 차별대우는 할 수 없음.

2.

노사협의회법 제6조 제2항에 의거 노사협의회의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 대표자와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됨.

3.

노동조합의 탈퇴는 노동조합 규약 규정에 탈퇴절차에 관하여 별단의 규정이 없는 한 탈퇴의사를 당해 노조에 전달하면 되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