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종합화학 나주 옥타놀공장은 정부 민영화방침에 따라 1984.3.1부로 주식회사 ○○이 인수하였는 바, 주식회사 ○○은 5개 지구의 노동조합지부(지부장)와 울산에 노동조합(위원장)이 있어 나주공장 단독으로 노동조합지부를 설립치 못하고 있음.
1.
○○ 나주공장의 새로운 노동조합지부 결성을 ○○기존 노동조합위원장이 미루고 있을 시 단독(나주공장근로자)으로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2.
노동조합지부 발기시 회사 및 ○○기존 노동조합위원장 개입으로 지부결성방해 및 관련자를 타공장으로 전출시킬 때 법적 구제방법은 어떠한지.
3.
종합화학 민영화시 부위원장 한 사람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사업장이 다른 서부영업소로 3.9부터 근무하라는 발령이나 할 수 없이 서부영업소로 출근하고 있습니다만 회사의 일방적인 처사는 노동조합을 말살하려는 의도에서 행해진 인사조치로 간주되는데 법적 구제방법은 어떠하며, 발령에 이의가 있을 시 발령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신청해야 되는지.
회답
1.
귀문 1의 경우,
노동조합 지부결성은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며 별단의 규정이 없다면 본조에 조합원 가입원서를 제출, 지부를 결성할 수 있을 것임.
2.
귀문 2 및 3의 경우,
노동조합 가입 등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한 부당노동행위일 경우 노동조합법 제40조에 의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