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32253- (1989. 4. 10.)

노조 32253-

회답

1.

노동조합의 규약은 노동조합의 내부적인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것이므로 노사 쌍방을 기속할 수는 없는 것이며, 노사관계 당사자는 권한 있는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의하여 규율된다고 할 것임.

2.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노동조합법 제33조에 의하여 사용자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권이 있으므로, 노동조합 대표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규약에 의한 조합원의 투표결과에 관계없이 효력이 발생하는 것임.

3.

만약, 노동조합의 대표가 사용자와 단체교섭 결과 합의된 사항을 대표자 권한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조합원의 투표에 의하여 결정된다면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대표권 없는 대표로서 단체교섭에 임하는 모순이 생기게 되는 것임.

4.

현재 규약에 단체협약체결권이 조합원의 투표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면 동 규약은 법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개정되어야 하며, 규약 개정 이전에 단체교섭을 하여야 할 경우라면(규약에 관계 없이 단체협약을 체결하여도 효력에는 관계가 없으나 조직운영상 조합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면) 단체교섭 이전에 조합원으로부터 사전 전권을 위임받아 교섭에 임하여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