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32262-21171 (1985. 11. 22.)

노조 32262-21171

질의요지

노동조합 조합장이던 A는 사용자의 양해하에 퇴직금 지불을 목적으로 1985.7.19에 회사에 사표를 제출, 동일자로 퇴직금을 정산한 후 1985.7.22에 다시 입사한 것으로 서류절차를 필하였는바 사실상의 계속근로라 하더라도 일단 종업원 신분에 대하여 사표를 제출하였으므로 종업원 자격의 일시 상실이 인정되는 바 종업원을 유자격자로 한 조합원 자격과 조합원 중에서 선임되는 조합임원의 자격도 상실된다는 주장이 있는바, 이에 대한 귀견여하.

회답

1.

근로자의 개인사정에 의하여 회사와 합의후 형식적으로 일시 퇴직하여 그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면 이는 사실문제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정산의 정당성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을지 모르나,

2.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 계속 근로하고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나 임원 등의 자격에는 영향을 미칠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