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68107-1034 (2001. 9. 7.)

노조 68107-1034

질의요지

A마을버스회사 근로자가 마을버스노동조합에 가입원서를 제출하여 규약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부여받은 후, 마을버스노동조합에서 업무협조 공문을 관할 행정관청에 발송하여 조합원 가입사실을 통보하였다면 A마을버스회사 근로자의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취득일은 언제가 되는지

회답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들은 자유로이 노동조합에 가입·탈퇴할 수 있는 것이며, 원칙적으로 노조 가입·탈퇴는 규약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가입·탈퇴원서 등을 노동조합에 제출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임. ♧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