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노조 선거관리규정에 의해 투표자의 자격을 "선거투표일 이전 10일 조합원인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투표일 15일 전에 해고되어 투표일 5일 전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면 당해 근로자의 투표권이 인정되는지
회답
노동조합은 임원 등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를 실시함에 있어 선거인 명부 확정 등을 위해 규약에서 사회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일정한 기준으로 투표자의 자격을 확정할 수 있는 것인 바, 귀 노조의 규약 등에서 투표일 이전 10일 현재 조합원인 자를 기준으로 투표자의 자격을 확정하기로 하였다면 그 이후에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거나 새로이 조합원 자격을 회복한 자는 투표권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