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택시노동조합 협의회는 8개 택시 노동조합 대의원(40명당1명, 50)들의 의결을 거쳐서 구성된 임의 단체임
○○택시노동조합 협의회는 조직의 규약 및 강령을 8개사 대의원들의 의결을 거쳐서 제정하였고 의장 및 임원들도 대의원들의 직접투표에 의해 선출하는 민주적인 단체임. 또한 각회원조합의 조합예산에는 ○○○택시노동조합 협의회의 의무금이 조합예산으로 책정되어 의무금이 조합예산으로 책정되어 의금을 행사하고 있음.
신일노조가 당사대의원들의 의결을 거쳐서 합법적으로 ○○택시노동조합 협의회에 단체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는지
회답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2항에서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로부터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위하여 위임받은 범위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위임받을 자의 범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위임을 받은 자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상대방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체에 대하여도 단체교섭권의 위임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