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당사는 근로자 전원(150여 명)이 2년에 한번씩 근로자의 직접·무기명 투표로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고 회사는 근로자 대표와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음
최근 낙선한 근로자 등 수십명이 소수의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근로자 대표와 회사가 체결한 단체 및 임금협약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는 바, 당사가 이미 근로자 대표와 체결한 임금 및 단체협약의 효력은 없는 것인지 여부와 새로 설립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함
회답
1.
단체협약이라 함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 및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합의 체결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노동조합이 아닌 투표에 의해 선출된 근로자대표와 임금 등에 관하여 체결한 협정은 법률상의 그 효력 여부에 대하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동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협약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2.
한편, 새로이 설립한 노동조합은 소속 조합원의 근로조건, 노조와 회사의 권리와 의무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사용자가 임금 등에 관해 근로자대표와 체결한 협정을 이유로 다른 정당한 사유없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81조 제3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