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68107-17 (2001. 1. 4.)

노조 68107-17

질의요지

자동연장협정이 체결된 단체협약을 해지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해지통보를 하는 경우 여후효 3월이 지난 후에 해지통고를 할 수 있는지

회답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른바 “자동연장협정”)을 두고 있는 경우 단체협약의 효력은 유효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동 자동연장협정에 의거 연장되는 것이므로 당사자 일방이 협약 해지통보를 할 수 있는 시점은 종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종료 이후 자동연장되는 기간 중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