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장에 설치된 단위노조의 산하조직이 당해 단위노조를 탈퇴하지 않고 본조의 승인없이 설립신고를 할 수 있는지
회답
노동조합의 규약은 노동조합의 조직ㆍ운영ㆍ활동 등을 정한 자치규범이므로 노동조합의 지부설립 여부도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절차ㆍ방법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인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장에 구성된 노동조합의 지부가 본조로부터 이미 지부설립에 관하여 인준을 받았다면 본조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노조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부설립 신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