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68107-21 (2001. 1. 4.)

노조 68107-21

질의요지

1.

A자동차학원에 기업별단위노조가 설립되어 임단협을 2000년 5월에 체결하고 2000년 12월 12일에 기업별 단위노조를 해산하고 같은 지역에 있는 B자동차학원(A자동차학원과 똑같은 날짜와 똑같은 내용의 노동조합설립 및 임단협체결)과 통합되었음. 두 개의 회사 노조가 통합되었다면 기업별 단위노조가 설립되는 것인지 지역별단위노조가 설립되는 것인지

2.

두 개 회사가 기업별, 지역별단위노조에 불문하고 단체협상이 2002년 5월까지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재협상을 해야 할 의무 또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아니면 유효기간까지 재협상을 할 필요가 없는지

회답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에 대하여 별도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노동조합의 조직형태가 기업별·지역별·직종별·산업별 노동조합인지 여부는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상 조직대상 및 범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2.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노동조합이 해산되어 그 실체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도 실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노동조합이 다른 노동조합과 통합하면서 기존의 노동조합을 해산한 경우라면 조직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 동안 효력이 유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다만,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중이라 하더라도 중대한 사정변경으로 협약을 갱신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어 노사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임. (2001.1.4, 노조 68107-21) ♧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