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A택시(주)가 B택시(주)에게 택시 ◯◯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권을 매매한 경우 A택시노조가 B택시노동조합에 합병되거나, A, B 노조의 규약을 변경하지 않고 A택시노조 명의 그대로 존속하면서 소재지 변경신고가 가능한지 또는 B택시(주) 내에 A택시노동조합과 B택시노동조합이 동시에 존립할 수 있는지
회답
1.특정 기업이 다른 기업에의 양도가 물적·인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되는 것이라면 기존 기업의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은 존속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임. 이 경우 당해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 제1항 소정의 조직대상 중복금지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영업양도로 인한 사정변경을 감안하여 규약상 조직범위를 변경하여야 하고, 동법 제13조 제1항 소정의 변경사항 신고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를 하여야 할 것임.
2.다만, 당해 양도가 기업의 일부시설만 매각하는 등 자산매각에 해당한다면 기존기업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은 양수기업의 노동조합으로 존속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