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1.폐사는 각 공장의 공장장이 근로조건을 결정하여 공장별로 복리ㆍ후생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나 대리급 이상의 인사는 본사에서 직접 결정하고 있음
2.이 경우 각 공장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7조에 규정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
1.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신고서를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7조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된 노동단체는 지부·분회 등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노조설립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2.즉 산별노조나 지역별노조의 지부·분회라 할지라도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독립되어 있다면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별로 노조설립신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산별노조의 분회가 노조설립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동 분회가 조직된 사업장이 동법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장”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3.한편,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장”인지 여부는 회사의 각종 규정 및 관행, 실제 운용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채용·전보·승진·교육·해고 등의 인사노무관리와 임금·근로시간·휴가·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단순히 특정직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인사권이 상급 인사위원회 등에 귀속되어 있다고 하여 이러한 사실만으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장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