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68107-292 (2001. 3. 12.)

노조68107-292

질의요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 제1항 규정의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것이란 "산하조직은 동일목적을 위하여 구성·편제되었으므로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와, "동일조직내에서 업종(제조업, 서비스업)을 달리한다"는 견해가 있는데 어느 것이 타당한지

회답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 제1항에서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2001년 12월 31일(현행법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 경우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경우의 판단기준에 대하여서는 동법상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노동조합의 조직대상은 기업·직종·지역·산업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것이므로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상 조직범위에 의해 판단하여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