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68107-293 (2001. 3. 12.)

노조 68107-293

질의요지

연합단체 대표자(위원장)가 소속회사를 법인이 다른 회사로 이적하였을 경우 현 연합단체의 대표자로서의 자격이 유지되는지

회답

산업별 연합단체의 임원은 소속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전제로 선출되는 것이므로 산업별 연합단체의 임원이 소속 사업(장)과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원 자격도 상실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

다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총연합단체 또는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조합원 개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위노동조합과는 달리 노동조합이라는 단체를 구성원으로 하여 조직되는 단체이므로 산업별 연합단체에 가입한 특정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그 산업별 연합단체에 가입한 다른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직대상인 기업으로 근로관계가 이전되어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라면 산업별 연합단체의 임원 자격도 유지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