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전국규모 산업별 노동조합의 분회에서 탈퇴한 후 해산결의 없이 임시총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비대위 주최로 노동조합 신규설립 총회를 거쳐 기업별 단위노동조합 신규설립 신고를 하였을 경우 복수노조에 해당하는지
회답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장)에 조직되어 있는 산업별 노동조합의 분회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정족수 이상의 결의에 의해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고, 그 후속조치로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서의 규약 제정 및 임원 선출을 적법하게 한 후 행정관청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면 비록 기존 산업별 노동조합의 분회에 대한 명시적인 해산결의가 없다 하더라도 기존 산업별 노동조합의 분회가 그 조직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신규로 설립되는 기업별 노동조합을 복수노조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