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68107-327 (2002. 4. 22.)

노조 68107-327

질의요지

단체협약에 유니언숍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조합원이 집행부로 불화로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노동조합으로부터 탈퇴자를 해고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있는 경우 회사에서 노조 탈퇴 근로자를 적법하게 해고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사용자가 해당 조합원에게 유니언숍 협정의 체결내용에 의거 사용자가 해고의 의무가 있음을 정확히 알려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노조탈퇴 의사를 철회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고가 가능하다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