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68107-332 (2002. 4. 23.)

노조 68107-332

질의요지

단체교섭 협약안건으로 사립학교에 국한된 사항(예: 사립학교에 대한 예ㆍ

결산 자문위원회 운영을 민주적으로 운영하도록 행정지도 한다)을 협약하고자 할 때 협약대상 여부, 교섭당사자 적격, 협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의 효력 유무

회답

“사립학교에 대한 예ㆍ결산 자문위원회의 민주적 운영 지도” 등과 같은 사항은 원칙적으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섭하도록 되어 있는 조합원의 임금ㆍ근무조건ㆍ후생복지 등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교섭대상이 될 수 없다고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