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68107-465 (2001. 4. 19.)

노조 68107-465

질의요지

"특별쟁의기금"이란 무엇인지, 노동조합에서 노동특별위원회와 사회보험위원회 등에 기부한 행위가 "특별쟁의기금"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회답

1.

노동조합의 특별쟁의 기금에 관하여서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법적 용어도 아니나, 통상 노동조합의 파업 등 쟁의행위시 예상되는 무임금에 대한 생계비 보전책으로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상 관련 규정 또는 조합원 총회(대의원회)의 결의, 개별 조합원의 동의 등에 의해 각출되는 부정기적·불확정적인 조합비로 정의할 수 있을 것임.

2.

특별쟁의 기금의 지출은 기금의 목적과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상 관련 규정 등을 감안하여 동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취지에 부합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