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우리조합은 해운법 제2조 및 동법 제34조에 의한 선박관리업자의 관리선박에 승무 중인 선원 및 예비원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직종별 조합으로서 조합원의 근로조건 유지, 개건 및 복지증진을 위한 단체협약을 위 사업자들의 단체인 (사)한국선박관리업협회와 당 조합간에 통일교섭 방식에 의거 체결하고 있음.
당 조합의 조직대상인 선원을 관리하는 선박관리업자는 외국인 선박소유자 및 내국인 선박 소유자로부터 선박관리, 선원관리 및 보험관리 등의 업무를 수탁하여 대행하는 사업자로서 선원의 모집, 채용, 임금의 지급, 선원들로부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공제 등 선원의 인사, 급여, 노무관리 등에 있어 선박소유자의 실제적인 권한을 대행하는 자임.
단지, 임금을 위탁자인 선박소유자로부터 송금받아서 지급하고 있음.
최근 선박관리업자는 해운업의 특성상 다양한 형태로 선박소유자로부터 선박을 수탁 받아 관리하고 있는 바, 아래와 같이 단체협약 체결 적법여부를 질의함.
국내선박회사로부터 외국회사에 장기용선된 한국적선박을 외국의 용선주로부터 그 선박관리를 수탁받은 선박관리업자가 내국인 선원을 관리하는 경우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선박관리업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국내선박회사로부터 한국적선박의 관리를 수탁받은 선박관리업자를 사용주로 간주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경우 적법한지 여부
회답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에 의거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한 권한을 가지는 것이며,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응하여야 할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자를 채용하는 계약상의 당사자로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고 단체협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는 자라고 할 것임.
귀 질의와 같이 선박관리업자가 선박소유자 등으로부터 선박관리, 선원관리사업 등을 수탁하여 그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 근로자를 직접 모집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임금을 비롯한 근로조건을 결정할 권한과 임금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법률상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선바관리업자가 동법상의 사용자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