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68107-485 (2001. 4. 23.)

노조 68107-485

질의요지

우리 ○○노동조합은 단위노조로서 1958년 설립되어 현재까지 운영되어 오면서 지부장선거를 제외한 각 지방본부위원장(7명)과 전국조합본부위원장 선거를 간선제로 시행하여 왔음. 따라서 조합원의 총회를 대신하여 3년의 임시대회와 매년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왔으며 조합의 규약 개정을 하여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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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이 서명하여 요구하는 규약개정 사항에 대해서도 대의원대회에 상정해야 할 법적인 규정이 존재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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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이 서명 요구하는 규약개정안을 대의원대회에서 찬, 반 여부로 다룰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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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과반수 이상이 서명, 요구하는 규약개정안에 대하여 대의원대회에 상정할 경우 조합원의 요구를 거부하는 방향으로 규약개정이 의결될시 그 규약의 효력은 유효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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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서명 요구사항과 대의원대회 의결 중 우선순위는 무엇인지.

회답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5조 내지 제19조는 노동조합의 의사결정기관으로 총회와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운영은 강행법규 및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체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규약 개정안을 대의원회에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귀 노동조합의 규약상 당해 안건에 대한 의결기관이 총회인지 대의원회인지 여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며, 이 경우 규약개정에 대한 의결은 동법 제16조 제4항의 방법에 따라야 할 것임.

또한, 조합원은 법령 및 자체 규약상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 또는 집단적으로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나,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요구서에 서명한 조합원의 수에 관계없이 당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권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 있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