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68107-516 (2003. 10. 1.)

노조 68107-516

질의요지

노동조합 규약에 조합원 자격 유지와 관련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인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는 중노위 판정시까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라고 되어 있었으나, 최근 동 규정을 ‘해고의 경우 대의원 대회에서 자격상실을 결정할 때까지는 조합원으로 한다’라고 개정하였을 경우 적법성 여부

회답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 한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만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고 있으며, 귀 질의와 같이 해고자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모두 기각되었다면 조합원 자격은 상실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

2.

귀 질의와 같이 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재심판정(기각결정)이후에도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토록 할 목적으로 운영규약을 개정한 경우라면 귀사의 노동조합 운영규약 제8조 제4호의 단서 규정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