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68107-573 (2003. 11. 5.)

노조 68107-573

질의요지

노동조합 전임자(사무국장)의 행위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징계절차에 따라 정직 처분을 하려고 하는데 의문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함

1.

노조 전임자에 대하여 정직처분이 가능한지

2.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정직처분을 할 경우 여타 근로자와 같이 전임급여(동일직급 근로자의 임금, 각종 수당) 지급을 정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1항 소정의 노동조합의 전임자라 할지라도 단체협약이나 사용자의 동의에 의해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않을 뿐 근로자의 신분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단체협약 등에 정한 징계사유와 절차에 따라 해당 노조 전임자에 대한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임.

2.

이와 같이 노조전임자는 동법 제24조 제2항, 부칙 제6조에 의거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더라도 2006.12.31까지는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는 노조전임자가 정직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과 합의한 전임자 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