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시내버스 회사인 A사 및 B사 양회사가 경영합리화 방안으로 A사로 합병되고 양 회사의 노조인 A사노조(○○버스지부 A사분회) 및 B사노조(○○버스지부 B사분회)중 B사노조 측에서 대의원 대회를 거쳐 노조명칭을 ○○시버스노동조합 A사지부로 변경한 경우 타당한지
회답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명칭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은 없으므로 노동조합의 명칭 제정·변경은 당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범위·교섭의 상대방 등을 감안하여 스스로 결정할 사안이나, 다른 노동조합이 이미 사용하는 명칭이나 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명칭, 기업별 노조의 경우 당해 기업과 무관한 명칭 등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