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68107-638 (2002. 7. 29.)

노조 68107-638

질의요지

주 5일 근무제에 대비하여 회사에서 교대근무자의 근무 형태를 4조 3교대에서 5조 3교대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교대 근무자의 근무형태 변경이 단체교섭 대상이 되는 지 여부

회답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교섭의 대상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단체교섭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섭하는 것이므로 단체교섭 대상은 사용자의 처분권한 범위 내의 사항으로서 근로조건의 결정과 관련되며 집단적인 성격을 띠어야 할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교대근무자의 근무형태를 4조 3교대에서 5조 3교대로 변경」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