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68107-658 (2001. 6. 5.)

노조 68107-658

본문

노동조합임원선거에 있어서 임시대의원회의에서 지명 결의된 선거관리위원장이 당해 노동조합 임원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는지(노조 규약 및 선거관리규정에는 그 사항에 대하여 언급되어있지 않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는 노동조합의 자주적·민주적 운영을 위하여 임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을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노동조합의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실시 공고, 입후보자의 등록, 투표감시, 개표, 당선자의 결정 발표 등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그 임무로 하며,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되는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선거관리위원회 업무를 총괄수행하는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선출된 자는 선거관리위원장직을 사임하지 않는 한 동 임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