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68107-660 (2001. 6. 5.)

노조 68107-660

질의요지

당사 노동조합은 조합원 총회에서 2/3이상의 찬성을 얻어 기업별 노조에서 산업별 노조 ○○지회로 조직 형태변경을 결의하였음

지회 규칙이 바로 기업별 노조시의 규약이었으며, 조합원을 통제하고 규율하는 내용이므로 재적인원이 과반수 투표와 투표인원의 2/3 찬성으로 제·개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산별노조 체제에서 지회의 규칙 제·개정을 투표인원의 과반수로 결정하는 것이 합법적인지

회답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별 노조의 지회가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 동 지회의 운영규칙(규정)의 제·개정은 동법 제16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약 제정·변경 절차에 따라야 할 것이나, 산업별 노조의 지회가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지 않은 경우 동 지회는 산업별 노조의 내부조직에 불과하므로 동 지회의 운영규칙(규정) 제·개정은 산업별 노조의 규약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